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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콜' 한국지엠, 구형 크루즈 3만대 배기가스 부품 결함 리콜

  • 기사입력 2017.03.22 14:18
  • 최종수정 2017.03.22 16:1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결함이 발견된 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22일 환경부는 한국지엠이 2013년과 2014년에 생산·판매한 크루즈 1.8 가솔린에서 정화용 촉매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생산·판매된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에 장착된 정화용 촉매 결함이 발견됐다.

정화용 촉매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물, 질소 및 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결합이 발견된 정화용 촉매.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해 열적 손상이 진행될 경우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촉매의 정화효율을 감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감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화용 촉매 결함률이 환경부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충족했다.

의무적 결함시정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결합률은 2013년에 생산된 모델 1만여대 중 5.5%(546대), 2014년에 생산된 모델 9,300여대 중 4.8%(448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결함 리콜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지엠은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부품을 적용한 2015년과 2016년에 제작된 차량 1만694대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함께 리콜을 실시한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 제작된 크루즈 1.8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한편, 촉매를 점검해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 발견될 때에는 촉매장치도 함께 교체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금일(22일)부터 한국지엠 전국 A/S 네트워크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17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이 발견돼 과장금 10억원과 리콜명령을 받은 데 이어 또 리콜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지엠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부는 스파크에서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말리부에선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이 결함들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장금 10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해당차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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