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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개 안전기준 위반한 한국지엠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논란 중인 스파크 시동꺼짐과 별개...현재 조사 중

  • 기사입력 2017.03.17 10:11
  • 최종수정 2017.03.17 14:5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한국지엠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이 2개의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장금 10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해당차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에서 생산·판매한 넥스트 스파크에서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제원상 출력인 75ps/6,500rpm보다 7.3% 저하(69.5ps/6,500rpm)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에 따라 과징금 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결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동꺼짐 현상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함은 시동꺼짐 현상과 관련이 없다”며 “현재 시동꺼짐 현상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초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스파크 시동꺼짐 현상 관련 제작 결함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결과가 나오려면 약 3달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말리부에서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4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콜도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생산된 스파크 4만4,567대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생산된 말리부 2만1,439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으며 스파크는 오는 20일부터, 말리부는 금일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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