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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만에 등장한 ‘이전 가격’ 문제, 한국토요타 탈세 맞나?

  • 기사입력 2017.03.03 17:42
  • 최종수정 2017.03.06 10:2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한 때 수입차 업계를 바짝 긴장시켰던 '이전 가격' 문제가 오랜만에 등장했다.

국내 한 매체가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이전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탈세하거나 조세를 회피한 혐의를 포착,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갑자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매체는 국세청이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이전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탈세하거나 조세를 회피한 혐의를 포착,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세무조사가 4개월째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요타측은 "이전 가격에 따른 탈세가 아니라 5년 마다 하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후 5년 째인 올해 다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한국토요타의 세무조사가 정기조사인지, 아니면 탈세로 인한 특별조사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차업계에서는 '이전 가격'으로 탈세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토요타가 이전 가격으로 탈세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전 가격’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 등의 세율이 높은 나라의 계열기업에 대해 이전가격을 상향 조작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 계열기업에는 이전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납세액을 낮추는 방식을 말한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 공장에서 한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공급가격을 높여 한국법인의 마진을 줄임으로써 한국에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양 국 국세청과 세관이 개입, 환율과 전체 유통과정에서의 마진을 고려해 차량 도입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전 가격'으로 탈세를 하기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런 과정하에서도 신고가 누락되거나 국세청이 세무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특별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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