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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車 연비 허위보고 시 형식승인 취소. 벌금 20억 원으로 대폭 강화

  • 기사입력 2017.03.03 15:23
  • 최종수정 2017.03.03 17:4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일본정부가 자동차 연비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일본정부가 자동차 연비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 해당 차량의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3일, 지난해 적발된 미쓰비시자동차의 연비 데이터 부정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조업체의 허위보고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의 형식승인 시 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국가가 해당차종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위보고를 한 자에 처벌을 현행 '벌금 30만 엔(3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3,03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게는 2억 엔(20억2,338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미쓰비시자동차의 연비 부정 문제가 적발된 후 일본 국토교통성은 메이커가 제출한 데이터에 대한 불시점검과 함께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는 지난 해 9월, 8개 차종의 상품안내서에 실제 연비보다 높게 연비를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들 차종에 대해 실제 연비 측정시험을 진행했으며, 8개 차종 연비가 상품안내서에 표시된 수치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차는 해당 차종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으며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고 결국 르노닛산그룹에 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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