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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폴크스바겐 100만 원권 바우처, 어떤 것들 해당되나?

  • 기사입력 2017.02.27 15:19
  • 최종수정 2017.02.28 09:5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위 케어 캠페인'을 본격 시작했다.

'위 케어 캠페인'은 차종이나 연식에 상관없이 2016년 12월31일까지 국내에 등록된 모든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0만 원 상당의 전자 바우처가 지급된다.

전자 바우처는 개인 소유 차량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갖고 아우디 폴크스바겐 공식 정비센터에 가면 지급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법인소유 차량인 경우는 준비물과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이 경우는 위임장과 해당 법인의 인감을 지참해야 하며 반납형 렌터카나 운용리스 차량은 리스계약서와 위임장, 그리고 해당 법인의 인감을 갖고 방문해야만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다.

아우디 폴크스바겐의 전자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총 5가지가 해당된다.

우선, 일반 수리작업으로 브레이크 패드나 브레이크 라이닝, 엔진오일 등 소모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일 경우다.

또, 공임만 발생하는 수리작업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공임만 발생되는 작업으로, 무상수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전자 바우처를 소지하면 수고 수리시 면책금도 대신 지급된다. 예컨대 사고가 발생,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본인 부담액이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발생되는데 이 경우도 아우디, 폴크스바겐이 대신 지급해 준다.

또, 이 바우처를 이용해 폴크스바겐이나 아우디의 헤드램프 등 부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100만원 한도 내) 양 브랜드의 액세서리도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의 경우, 액세서리가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당장은 구매가 힘든 상황이다.

이 외에 폴크스바겐의 공식 정비센터를 통해 외주작업으로 유리를 교환했을 경우, 해당 비용이 지급된다.

이유는 폴크스바겐 정비센터에서는 현재 유리 교환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타이어의 경우도 기존에 사용하던 타이어는 교환이 가능하지만 차량 구매후 다른 브랜드 타이어로 갈아 끼웠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과 함께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갖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동의서를 작성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 바우처는 2022년 2월19일까지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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