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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국토부,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

  • 기사입력 2017.02.13 11:58
  • 최종수정 2017.02.13 18:2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2020년 레벨 3(제한적인 수동 제어만 허용하는 단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결함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2년부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 향상은 물론 자율주행차 등 미래첨단자동차의 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번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년)은 자동차 기술과 관련해 자동차산업의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 등 첨단자동차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차량 자체의 안전강화가 요구되고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차의 개발·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IT 융·복합화로 자동차 시장에서 기술 경쟁이 치열해져 자율주행차가 조기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호 강화’를 비전으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세웠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년까지 자율주행차(레벨3 수준)를 상용화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 운행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위한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충전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기반을 조성한다.

IT를 활용한 교통연계 및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한 대규모 교통네트워크 운영하고 차량 간 통신(V2V: Vehicle-to-Vehicle)을 활용한 안전운전 정보 제공 등 시-아이티에스(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연계 서비스 기반과 차량 도로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안전성 기반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 안전 강화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체계의 정비 및 전략적 국제화 추진한다.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도 평가, 자기인증제 등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첨단장치 장착 지원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강화하고 자동차 국제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국제자동차 안전기준 변화에 능동적 신속 대응체계를 완비하는 등 안전기준 국제화를 선도한다.

또한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도출, 번호판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자동차번호판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된다.

국토부는 현행 페인트 방식에서 필름방식 번호판을 도입해 야간 시인성은 물론 다양한 미적요소를 가미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잉정비 등 차량정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중고차 성능·점검의 내실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중대사고 정비이력관리, 중고차 성능점검 및 점검항목의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튜닝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체부품 대상·시험기관 확대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정보 제공, 모범업체 육성, 종사자 교육 및 불합리한 세제 정비 등 중고차 거래환경을 개선한다.

재사용부품 유통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부여, 전기차 등 해체 시 처리 및 안전기준을 마련해 해체·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과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육운 공제 조직 운영 체계 개선과 감독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공제 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또한 무보험·뺑소니 보상 범위 등 자동차 피해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명의차량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폐업법인 등 정보공유, 검사필차량 스티커 부착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대포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한다.

기술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동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자동차 통계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정책적으로 구현하고자동차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단절적인 정책수립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법령 체계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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