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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환경부 캐시카이 행정처분 정당”...닛산 “안타깝다. 모든 방안 검토”

  • 기사입력 2017.02.10 10:52
  • 최종수정 2017.02.10 17:1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을 멈추도록 온도설정을 한 뒤 공공도로 주행에서도 재순환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내용의 배출가스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며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인증취소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캐시카이의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돼 불합격을 받은 근거로 환경부가 판매정지와 결함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옳은 것”이라며 한국닛산의 청구를 기각시켰다.

이번 판결로 한국닛산에 내려진 환경부의 캐시카이 인증취소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캐사카이 임의조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판결 흐름상 판매정지 된 것이 맞다”며 “실질적으로 변화는 별로 없으나 법률적으로 판매정지의 효력이 다시 회복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한국닛산은 환경부가 내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캐시카이’에 임의설정 조치를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신차는 판매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에는 인증취소, 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법원은 환경부가 내린 닛산에 대한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하라며 닛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로 환경부의 행정처분이 잠정적으로 풀렸으나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를 판매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법원 판결의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11월에 열린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심에서 법원은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서 캐시카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시 효력을 얻었으나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중 이번 행정소송에서 한국닛산이 패소하면서 환경부의 행정처분 효력이 확정된 것이다.

한국닛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처분이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겠으나 현재로서는 환경부의 판매정지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닛산 측은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한국닛산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떤 임의설정이나 조작은 없었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항소여부에 대해 한국닛산은 “이번 소송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재판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라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항소할지 주목하고 있으며 만일 항소를 포기할 경우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캐시카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재인증을 받아야 가능하며 판매정지와 함께 리콜명령도 내렸으니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환경부측은 전했다.

이번 판결에도 한국닛산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 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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