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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묶인 아우디. 폴크스바겐 1만8천여 대, 언제 어떻게 처리되나?

  • 기사입력 2017.02.09 11:25
  • 최종수정 2017.02.09 16:4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지난해 판매 중단조치 이후 평택항 PDI에 묶여 있는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 1만8천여 대의 처리 시기와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인증 취소로 평택항에 대기중인 차량 1만8천여 대에 대해 조만간 대폭적인 할인 판매를 실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아우디. 폴크스바겐의 전시장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들 차량의 판매 재개를 위해서는 환경부로부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의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아직 아우디나 폴크스바겐코리아의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 신청은 없었다"면서 "만약, 재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인증 완료까지 대략 한 달 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조만간 순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증이 취소된 차량 중 아우디 모델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측은 “현재 독일 본사와 재 인증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 그리고 판매조건 등의 내용을 협의 중이며 준비가 되는대로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만약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이달 부터 주요 차종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빠르면 4월부터는 일부 차종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모델 수는 32개 차종 80개 모델이며 이 중 아우디가 A3, A4, A5, A6 등 총 34개, 폴크스바겐이 골프 GTI, 티구안 2.0 TDI 등 총 15개, 벤틀리가 21개, 단종모델은 10개이다.

교통환경연구소의 관계자는 “인증이 취소된 모델을 한꺼번에 신청할 경우, 인증과정이 길어지지만 기간을 두고 한개 모델씩 인증을 신청하면 한 차종당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류만 잘 준비하면 인증을 완료하는데 한 달이면 가능하다는게 국립환경과학원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재 인증이 완료된 차량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사측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평택항에 묶여있는 아우디 1만여 대, 폴크스바겐 8천여 대 총 1만8천여 대의 차량에 대해 30-40% 가량 할인 판매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판매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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