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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환경부 리콜조치에 "적절한 조치 취할 것"

  • 기사입력 2017.01.24 14:01
  • 최종수정 2017.01.24 16:5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기아차가 환경부 배출기준 초과로 인한 리콜조치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리콜 조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조사 결과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후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고객들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일 오전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조사 후 선별된 15개 차종을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예비검사를 거쳐 2016년 12월부터 6개 차종을 본검사해 왔다.

본 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나머지 3개 차종은 조사 진행 중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 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가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12만6천대, 투싼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8만대, QM3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4만1천대 등 총 24만7천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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