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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투싼.스포티지.QM3 배기가스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조치

  • 기사입력 2017.01.24 11:51
  • 최종수정 2017.01.24 15:3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차 투싼, 기아차 스포티지, 르노삼성 QM3가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조치 된다.

24일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함확인검사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48개 차종을 사전조사 후 선별된 15개 차종을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예비검사를 거쳐 2016년 12월부터 6개 차종을 본검사해 왔다.

본 검사 대상 6개 차종 중에서 스포티지2.0 디젤, 투싼2.0 디젤, QM3 3개 차종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나머지 3개 차종은 조사 진행 중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 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가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12만6천대, 투싼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8만대, QM3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4만1천대 등 총 24만7천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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