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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싼·스포티지 등 50개 차종 15만5,071대 리콜 실시

  • 기사입력 2017.01.18 09:5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싼과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스포티지에서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3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생산된  투싼 8만8,514대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생산된 스포티지 6만1,66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현대차와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차의 쏘나타 등 3개 차종에서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생산된 쏘나타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16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4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의 경우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의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 홀드 기능(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이 정지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차량의 제동상태를 유지시키는 기능) 작동 시 특정 조건에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가 움직여 충돌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생산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00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19일부터 한국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경우 2014년 6월 27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생산된 E200 Cabriolet 등 4개 차종 996대에서 후방 등화장치 및 전원공급 컨트롤 유닛(Rear SAM) 오류로 트렁크의 주차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한 2015년 3월 20일부터 2016년 3월 4일까지 생산된 ML 63 AMG 등 8개 차종 124대에서 탑승자 분류 시스템 오류로 동승자석 탑승자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과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6개 차종에서는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BMW코리아는 2016년 7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생산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54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17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 2016년 8월 19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생산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 5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업체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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