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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받는 티구안, 신형 판매는 언제?... 환경부, "폴크스바겐 하기 나름"

  • 기사입력 2017.01.13 17:50
  • 최종수정 2017.01.16 14:4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리콜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티구안의 판매가 언제쯤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지난해 10~11월 두 달 간 검증한 결과 티구안의 리콜계획이 승인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디젤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린 지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승인한 것이다. 

최종 승인이 내려짐에 따라 폴크스바겐은 본격적인 티구안 리콜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요청에 따라 1년 반 내에 85% 이상의 리콜이행률을 달성해야 한다.

티구안의 리콜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목되는 점이 바로 신형 티구안의 판매 시점이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소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코리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매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폴크스바겐코리아가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규정대로 잘 첨부하면 최종 승인시점은 단축될 것”이라며 “반대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승인시점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가 신형 티구안의 인증 서류를 규정대로 작성해 제출하면 2주 이내에 최종 승인도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원래 인증을 내주는 기준이 2주 안에 해주기로 법적으로 돼있다”며 “그런데 기술적인 검토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을 때 보완에 걸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형 모델의 인증을 신청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인증 절차를 진행하지만 제출한 서류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최종 승인이 2주 내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검토에 따라 불투명하거나 불확실할 경우 업체가 신속하게 보완을 하느냐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제출한 인증 서류를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관계자는 “대게 업체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불필요하게 한국에서 또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일부 내용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시간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일 뿐 통상적으로 2주 안에 처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신형 티구안의 판매시점은 폴크스바겐코리아에게 달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신형 티구안의 인증서류를 국립환경연구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폴크스바겐코리아의 관계자는 “아직 인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가 리콜계획서를 승인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인증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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