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에게 리콜 명령을 내린 지 14개월 만에 첫 리콜을 승인했다.
12일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지난해 10~11월 두 달 간 검증한 결과 티구안의 리콜계획이 승인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디젤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린 지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승인한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2015년 12월과 지난해 2월, 6월 3차례에 걸쳐 티구안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가장치 불법 설정을 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10월 4번째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교통환경연구소와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티구안 차량의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 연비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결과 차량 연비를 높이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증가시켰더니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에서 28~59%, 도로주행 시 20~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지상태에서 시속 40·60·100㎞에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가속능력과 시속 40·60㎞에서 경사로를 오르는 주행능력은 불법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연비측정결과에서는 실내 공인연비 차이는 불법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0%로 변동이 없었고, 도로주행 연비는 1.7%(과징금 기준 5%)밖에 줄지 않아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함께 폴크스바겐이 그동안 적용한 적 없던 픽업·배달서비스부터 교통비 제공, 100만원 상당의 쿠폰 등 리콜이행률 85%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리콜검증에서 승인요건을 갖추자 '연료압력', '매연저감장치', '리콜이행률 85% 달성방안' 등 3가지 보완자료를 폴크스바겐에 요구했으며, 제출한 자료가 요구수준을 충족하자 최종 승인했다.
최종 승인이 내려짐에 따라 리콜대상인 15개 차종 중 티구안 2종(2만7천대)이 처음으로 리콜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환경부는 “나머지 13개 차종 9만9천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