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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폴크스바겐 리콜 첫 승인...티구안 2만7천대 리콜 실시

  • 기사입력 2017.01.12 13:47
  • 최종수정 2017.01.13 10:1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에게 리콜 명령을 내린 지 14개월 만에 첫 리콜을 승인했다.

12일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지난해 10~11월 두 달 간 검증한 결과 티구안의 리콜계획이 승인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디젤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린 지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승인한 것이다. 

폴크스바겐은 2015년 12월과 지난해 2월, 6월 3차례에 걸쳐 티구안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가장치 불법 설정을 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10월 4번째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교통환경연구소와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티구안 차량의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 연비 검증을 실시했다.

배출가스 시험장면(사진=환경부)

검증결과 차량 연비를 높이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증가시켰더니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에서 28~59%, 도로주행 시 20~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지상태에서 시속 40·60·100㎞에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가속능력과 시속 40·60㎞에서 경사로를 오르는 주행능력은 불법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연비측정결과에서는 실내 공인연비 차이는 불법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0%로 변동이 없었고, 도로주행 연비는 1.7%(과징금 기준 5%)밖에 줄지 않아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함께 폴크스바겐이 그동안 적용한 적 없던 픽업·배달서비스부터 교통비 제공, 100만원 상당의 쿠폰 등 리콜이행률 85%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실외에서 진행한 연비 시험장면(사진=환경부)

환경부는 리콜검증에서 승인요건을 갖추자 '연료압력', '매연저감장치', '리콜이행률 85% 달성방안' 등 3가지 보완자료를 폴크스바겐에 요구했으며, 제출한 자료가 요구수준을 충족하자 최종 승인했다.

최종 승인이 내려짐에 따라 리콜대상인 15개 차종 중 티구안 2종(2만7천대)이 처음으로 리콜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환경부는 “나머지 13개 차종 9만9천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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