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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된다

  • 기사입력 2017.01.06 14:12
  • 최종수정 2017.01.09 14:0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핀란드 헬싱키에서 운행되고 있는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올해 말부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자율주행차 운영계획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2.5km 도로에서 12인승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국내 최초로 운행한다. 

버스는 외국기업의 전기 자율주행버스가 투입되고 통신환경 구축 등 자율운행 관련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경기도가 운영하게 되며 경기도는 2015년 하반기부터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판교창조경제밸리 안에 자율주행차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중앙관제센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의해 운영 구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전에 보험도 들어놓을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연구단지 설계에 들어갔고 올 상반기까지 단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운행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 법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사람 2명을 태워야만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운영하는 제도처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술 등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승호 교통물류실장은 “지난해 2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해 총 2만6,000㎞를 달렸는데 운전자가 수동 주행으로 전환한 사례 몇 건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고가 없었다”며 “옆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거나 앞 차량의 급정거 등 돌발상황에 대한 자율주행차의 반응이 인간보다 빠르고 자율주행차 자체가 시속 30㎞로 서행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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