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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프 랭글러 등 17개 차종 4,423대 리콜 실시

  • 기사입력 2017.01.06 12:53
  • 최종수정 2017.01.06 12:5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FCA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불모터스 등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랭글러 등 6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먼저 스티어링 칼럼 커버(운전대에 장착된 조향축 등의 장치를 감싸는 덮개)의 결함으로 먼지가 에어백 회로에 유입될 경우 에어백이 전개돼야 할 조건에서 운전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7년 1월 31일부터 2010년 7월 21일까지 생산된 지프 랭글러 승용자동차 1,080대이다.

또한 변속기 내부 배선(트랜스미션 레인지 센서 배선)의 체결불량으로 주행 중 변속기가 중립으로 변경되면서 동력 손실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4월 6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생산된 지프 체로키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989대이다.

자동차 충돌 시 전방 충돌 센서 배선의 위치가 부적절해 에어백이 전개돼야 할 조건에서 에어백과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부터 2016년 8월 13일까지 생산된 지프 랭글러 승용자동차 930대이다.

탑승자 보호 장치 모듈 내 전원 공급 회로의 부식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07년 11월 6일부터 2008년 1월 30일까지 생산된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승용자동차 15대이다.

이들 차량들은 1월 6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RX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뒷좌석 머리지지대를 좌석에서 분리하는 방법이 위쪽 방향으로 조절하는 방법과 구분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좌석에서 분리할 때 머리지지대를 위 방향으로 조절하는 조작과 구분이 되는 조작이 필요한 구조이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생산된  렉서스 RX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22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바퀴 완충장치의 로어암(하단부 지지대) 고정볼트가 파손돼 소음이 발생되고 조향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73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충돌로 인한 동승자석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동승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09년 5월 11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생산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7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FMK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에서는 실내 후사경 지지대의 제작결함으로 충돌 시 지지대가 파손될 경우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생산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8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6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몬데오는 제동장치 유압 컨트롤 유닛 내부에 제작 상 이물질이 들어가 내부 밸브가 막히게 되면 전자식 차체제어시스템의 기능 저하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Mondeo 승용자동차 24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13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 충돌 시 운전자와 동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생산된 TGX 특수자동차 10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업체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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