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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 어떤 것이 있나?

  • 기사입력 2017.01.03 16:57
  • 최종수정 2017.01.04 11:3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고 새로운 2017년이 밝았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주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올해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의 키워드는 바로 친환경이다.

먼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세재 지원제도가 신설됐다.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 투싼ix35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를 비롯해 연료전지차량까지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연료전지차량을 구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준다.

적용기한은 개별소비세가 오는 2019년 12월 13일까지이며 취득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는 14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한 신차 구매 시 반드시 매입해야하는 도시철도채권을 2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며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금액이 늘어났다.

현대차의 아이오닉EV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받는 취득세 감면금액을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2019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는 140만원으로 돌아간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감면 금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며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가지이다.

이같이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를 지난해보다 약 1만대 늘어난 1만4천대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보조금을 확대해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정부는 전기차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사업장, 개인 등에 충전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등 공용일 경우 최대 500만원, 개인용은 고정형이 최대 300만원, 이동형이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감면기간이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도 변경됐다.

노후 경유차 감면혜택 제도

먼저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5일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 70% 감면(승용차)과 함께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승합.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것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적용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이다.

또한 경차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켰다.

이밖에도 경매장을 개설해 자동차를 경매방식(전자거래경매 포함)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으며 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경매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한 경우 그 결과 보고서를 자동차 소유자가 요구할 경우 제공해야한다는 조항이 마련됐다.

만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본의 자동차 경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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