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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 서류 조작한 BMW,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에 과징금 및 인증취소

  • 기사입력 2017.01.02 15:47
  • 최종수정 2017.01.03 07:2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인증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해당 차종 인증 취소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

2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수입차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증서류 재조사에서 적발된 3개 업체에 인증 취소와 총 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수입사들은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고, 한국닛산 1개 차종(캐시카이는 지난해 6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이미 인증취소, 검찰 고발됨), BMW코리아 1개 차종을 인증 취소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판매중인 6개 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환경부는 또 그 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308대에 대해서는 71억7000만원(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포르쉐코리아의 '마칸S디젤'과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7개 차종에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이 업체에 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의 7개 차종 가운데 '918스파이더'와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 등 4종은 단종됐다.

환경부는 또 지난달 30일 BMW코리아의 'X5M' 1개 차종에 대해 인증 취소했고, 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인피니티Q50'에 대해서도 인증 취소를 내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등 한국닛산의 2개 차종과 관련해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이번에 확정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외에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두 차종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BMW코리아는 위반내용이 경미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재량으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의견에 따라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증서류 위조를 확인하기 전에 검찰에 자진신고를 한 포르쉐코리아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원을 확보했으며,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 연계성이 강화돼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으며,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청문회를 1주일 연기해달라고 한 뒤, 2차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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