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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시간 내 완충되는 전기차만 보조금 주는 규칙 폐지 검토

  • 기사입력 2017.01.02 12:01
  • 최종수정 2017.01.02 15:4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전기차의 충전시간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칙 폐지를 고려할 예정이다.

2일 환경부는 전기차의 완전충전시간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칙을 폐지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표준 전기 공급을 사용해 10시간 이내에 완전 충전하는 EV 구매자에게 최대 2,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칙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6월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규칙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하거나 보완적인 규칙을 제시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관련 규칙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현재 전기차 보조금 규칙을 장거리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 고려해 검토할 때가 됐다”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반가워하는 곳이 바로 테슬라다.

테슬라는 올해부터 한국에서 주력모델인 모델S, 모델X, 모델 3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력모델 중 일부 모델들이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고급차와 전기차 주요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했다.

테슬라는 배터리 기술을 반영하지 않는 독특한 규칙을 바꾸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다.

그런 와중에 환경부 장관이 관련 규칙 폐지 검토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현행 규칙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들이 속속 들어온다고 해도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전문가들과 신중하게 검토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전망해볼 때 관련 규칙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동차 업체들은 향후 출시되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다른 업체보다 길게 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2018년까지 테슬라의 모델 S90D와 같이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한 자동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행거리는 472km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테슬라 모델 3 예약건수가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 소비자들의 전기차 관심과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기차 관련 규칙도 따라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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