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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환경차 허위광고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16.12.07 13:41
  • 최종수정 2016.12.07 16:5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

또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폴크스바겐 본사 등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설정한 차량을 관련 기준에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허위 광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로부터 받은 배출가스 관련 자료 및 광고시안으로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해당 차량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해 표시·광고했다.

과장광고행위 예시.

또한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한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 브랜드의 1.6리터와 2리터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유로-5 기준 적용 대상 차량 약 12만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직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조작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아우디폴크스바겐 등 3사가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또는 경쟁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허위광고가 게재되면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디젤차 판매량이 2008년 4,170대에서 2015년 6만2,354대로 약 15배 가량 급증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내용.

공정위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내리고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폴크스바겐 본사 등 전현직 고위임웜 5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아우디 본사는 아우디 차종에 대한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고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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