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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세제지원 혜택, 무턱대고 폐차하면 낭패볼 수도

  • 기사입력 2016.12.06 13:49
  • 최종수정 2016.12.06 15:56
  • 기자명 이병주 기자
 

[오토데일리 이병주기자] 노화된 디젤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구입시 각종 세금을 지원해 주는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별소비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도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 배출 요인으로 노후 경유차를 지목, 노후 경유차 운행 대수를 줄임과 동시에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와같은 방안을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노화된 디젤차가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한다 밝혔으며, 지난 2009년 시행된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70% 감면 지원 사례는 승용차 9.4%, 승합차 2.2%, 화물차 2.0%의 교체를 이뤄낸 바 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10년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는 것으며, 개소세를 내지 않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차량이 출고 후 10년이 지난 차량을 노후차로 보고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이번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70% 감면은 최대 100만 원까지 이며, 여기에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 원 가량 감면된다. 지원 기간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다.

개별소비세를 납입하지 않는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도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에 한해 폐차 후 말소 등록하고 신차를 신규 등록하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50%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며, 지원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다.

여기에 환경부 보조금완성차 업체들의 프로모션이 더해진다.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 기업인 현대·기아,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 등이며, 지원금은 현대·기아자동차가 경소형 30만 원, 준중형 50만 원, 중대형 70만 원, 하이브리드 120만 원을 지원, 쉐보레와 르노삼성은 개소세 30%를 추가 지원, 쌍용은 렉스턴W, 코란도C, 티볼리에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각종 세제혜택과 폐차 보조금, 업체들의 프로모션까지 지원받을 경우 최대 4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무턱대고 보유하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먼저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은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해야 한다. 

법안 시행이 내년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미리 폐차를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 차를 구입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번호판을 말소하는 폐차이기 때문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후차를 폐차후 신차가 아닌 중고차 구입도 해당이 안된다. 

반면, 꼭 국내서 판매되는 신차에 한 하지 않고 해외 판매되는 신차를 수입해 들여와 신규 등록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이미 시행(12월 5일)됐다고 해서 급하게 차를 처분할 필요도 없다. 환경부가 지원해주는 폐차 보조금이 내년부터 집행되기 때문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기금에서 지원되며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모두 소진한 지자체도 더러 있다.

올해 정부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11월 14일자로 다시 시행됐으나 추가 예산이 실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내년(2017년) 1분기(1월~3월)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할 사항이다.

또한, 조기폐차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기폐차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기폐차 조건
1.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2.매연저감장치, LPG 엔진 개조이력이 없는 차

3.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

4.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

5.연식이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

위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일반 RV와 승합차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6,000cc에 달하는 대형화물차 및 버스는 400~7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는 연식이 오래될 수록 보조금이 적게 나오며, 폐차장에서 주는 고철값은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한다.

세제혜택과 폐차 보조금, 업체의 프로모션을 합한 금액보다 보유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값이 더 비쌀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중 인기 있는 모델들에는 카니발, 무쏘, 코란도, 싼타페, 스타렉스 등이 있으며 차량 컨디션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모델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신차 또는 중고차를 등록해 관리 중이다. 소비자들은 차량을 등록할때 뿐만 아니라 매년 세금을 내야 하며 4년 혹은 2년마다 검사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같은 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에게 일일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후된 경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 또는 기관이 사전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공부하고 조사해야 하는 점은 좋은 제도를 시행함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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