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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닛산·BMW·포르쉐 3사 10개 차종 인증서류 조작 확인

  • 기사입력 2016.11.29 14:56
  • 최종수정 2016.12.14 11:09
  • 기자명 이병주 기자
 

[오토데일리 이병주기자] 환경부가 지난 8월 폴크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데 이어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밝혔다.

이 조사기간 중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한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다른 수입사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의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수입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1차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차종은 한국 닛산(인피니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으로, 닛산 캐시카이, 인피니티 Q50, BMW X5M, 포르쉐 마칸S 디젤, 카이엔 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918 스파이더, 카이맨GTS, 911 GT3,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등이다.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11월 29일자로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들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4천여 대, 65억 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의 경우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증서류 위조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 89조)이 부가된다.

닛산과 인피니티의 경우 인피니티 Q50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하여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 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실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확인됐다.

캐시카이는 현재 가처분 소송에서 1심 서울행정법원의 과징금 효력 유지(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 집행정지), 2심 서울고등법원의 과징금, 판매정지 효력 유지(이증취소, 리콜 집행정지)에 처해졌으며, 12월 본안 소송으로 1~2차 변론 이후 3차 변론을 가질 예정이다.

BMW의 경우 X5M 인증서류에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MW 측에 따르면 X5M과 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며, 청문과정에서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BMW X5M과 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엔진(S63B44B), 배기랑(4,400cc), 출력(575마력) 등이 동일하며, C필러 디자인과 무게(10kg)가 다를 뿐이다.

포르쉐의 경우 마칸S 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확인됐으며,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로,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 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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