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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차 인증서류 조사결과 29일 발표. 2-3개 업체 적발

  • 기사입력 2016.11.28 22:38
  • 최종수정 2016.11.29 10:5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수입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증서류 재조사 결과 2-3개 업체가 인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차종 인증이 취소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외에 상당수의 수입차 브랜드들이 관행적으로 인증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8월 말부터 인증서류 재조사에 들어갔다.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본사에서 시험한 대표차종의 인증 결과와 한국에 제출한 대표차종의 인증 결과가 다른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작업을 벌였다.

대상 차종은 총 111개 유로6 디젤 차종으로, 유럽 전 브랜드와 미국, 일본의 경유 차량이 포함됐다.

약 3개월 간의 조사 끝에 스스로 판매를 중단한 인피니티 Q50 외에 2개 브랜드가 인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피니티가 Q50 유로 6 모델의 인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 표기했다는 인피니티의 주장과 다른 결과여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곳은 수입차 판매 1.2위를 다투고 있는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유력하며 판매량이 많은 몇 개 차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업체는 유럽계 브랜드로, 인증서류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서류 조작업체 및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및 인증 취소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은 대기환경보전법 56조에 따라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29일 수입차 2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증서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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