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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포켓몬GO 하다 사망사고 일으킨 운전자에 실형선고

  • 기사입력 2016.10.31 14:26
  • 최종수정 2016.10.31 16:5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일본 법원이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GO’를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일본 니케이신문은 도쿠시마 지방 법원이 운전 중 ‘포켓몬 GO'를 하다 여성 2명을 쳐 1명을 사망케한 A씨(39)에 대해 실형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쿠시마 지방 법원은 “스마트폰에 집중한 나머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매우 크고 단순한 과실과 차원이 다르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 23일 도쿠시마 시내에서 자신의 경승합차를 운전하던 피의자가 도로를 건너던 60~70대 여성 2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운전 중 포켓몬 GO를 하다 앞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망사고는 일본 내에서 포켓몬GO에 의해 일어난 첫 사례다.

최근 일본은 포켓몬GO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일본 전국에서 포켓몬GO에 의한 교통 위반 적발 건수가 1,140건에 달했다.

위반내역으로는 운전 중 스마트폰 화면 응시가 1085건으로 95%이상 차지하고 신호위반이나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도 있었다.

또 포켓몬GO에 의한 교통사고는 8월 기준으로 80건을 넘어섰으며 그 중 22건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음주운전만큼 ‘운전 중 포켓몬GO 사용금지’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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