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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쏘나타.그랜저 등 22만4천여 대 엔진 보증기간 10년. 19만km 연장

  • 기사입력 2016.10.12 11:32
  • 최종수정 2016.10.13 06:5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 장착차량 22만4천 여 대에 대해 보증기간을 대폭 연장키로 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최근 국내외에서 시동 꺼짐 현상 등 결함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세타2 엔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이 엔진 장착차량 22만4천 여 대에 대해 보증기간을 대폭 연장키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12일, 국내에서 세타2 2.4 GDi엔진과 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증기간 연장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 및 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쏘나타(YF) 6,169 대, 그랜저(HG) 13만5,952 대, 기아자동차의 K5(TF) 1만3,641 대, K7(VG) 6만2,517 대, 스포티지(SL) 5,961 대 등 총 22만4천여 대이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번 보증 기간 연장은 현대· 기아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엔진개발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부장이 YF쏘나타 일부 모델에서 엔진 소음 및 시동꺼짐 현상에 대해 미국에서는 리콜 조치했지만 한국에선 쉬쉬했다고 폭로, 파문이 일자 결함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4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YF쏘나타의 엔진 결함에 대해 미국에서만 리콜을 진행한 것은 미국 공장의 청정도 문제로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리콜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서만 리콜을 진행한 것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엔진의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노킹과 함께 실런더 블록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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