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부, 타카타 에어백 리콜대상 확대...유보한 한국지엠 등 3개사 예의주시

  • 기사입력 2016.09.28 10:05
  • 최종수정 2016.09.28 10:4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업체와 협의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타카타사 에어백의 리콜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타카타 에어백은 충돌사고와 함께 전개될 때,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파손된 금속 파편이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타카타사의 분석결과,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질산암모늄과 에어백 내부로 스며든 습기가 반응하게 되면 차량충돌 시에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고, 비정상적 팽창과정에서 인플레이터가 파열되면서 인플레이터 파편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카타사는 당초 에어백의 종류별 또는 생산지별로 습기의 침투 가능성을 판단해 미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일부 에어백에 대해 리콜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리콜에 착수했고, 올 상반기까지 총 5만여 대의 대상차량 중 약 45%인 2만3천여 대의 에어백이 문제가 없는 에어백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타카타사와 협의해 에어백의 종류나 생산지에 관계없이, 에어백 부품내부에 습기제거용 건조제가 들어있지 않은 모든 타카타사의 에어백에 대해서는 리콜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했다.

미국에서만 약 3천만대(추정)의 차량에 대한 추가리콜을 전격 발표했으나 일시적인 대량 리콜에 따른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자동차 운행지역의 기후에 따라 미국 전역을 3구역으로 나누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고온다습한 지역(A구역)에서 운행되는 2011년식 이전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했고 점차 중부지역(B구역), 북부지역(C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에서의 타카타 에어백 리콜 확대 이후, 국토부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 자동차 제작사에 건조제가 없는 타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결함가능성을 알렸다.

미국의 A구역 일정을 참고해 리콜대상 차량과 리콜시행 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지난 6월에 요구했다

국토부의 리콜 확대 요청에 대해 대부분의 제작사(16개 업체 중 13개)가 해외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도 리콜을 확대 실시키로 하고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지엠 등 3개 업체는 아직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자사 생산차량의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제작사들과 협의해 확정한 우선 리콜 대상은 2011년 이전에 생산돼 판매된 총 22만1,870 대의 다카타 에어백 장착차량 중 50% 수준인 약 11만 대로, 지난달부터 리콜에 착수한 혼다코리아를 필두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또 제작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에 안내된 리콜 개시일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각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에어백을 수리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리콜 시행 여부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한국지엠,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한불모터스(시트로앵) 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해 제작결함이 발견되거나 고의로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이유없이 리콜 시행을 지연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에어백의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카타 에어백 리콜대상 및 주요모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