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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 부결. 한국지엠 때문에?

  • 기사입력 2016.09.09 12:00
  • 최종수정 2016.09.09 15:3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르노삼성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르노삼성차 노조가 올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7일과 8일 실시한 투표에서 투표 참가자 2,329 명 중 약 64%인 1,466 명이 반대, 부결됐다.

자동차업체들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은 현대차가 지난 달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원 투표결과 78%의 반대로 부결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부결됐으며, 한국지엠은 지난 6일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투표가 진행 중이다.

한국지엠의 투표결과는 금일 오후 5시 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석 전에 교섭을 타결하려던 르노삼성차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능해졌으며 2년 연속 무분규 교섭 달성도 어려워졌다.

현대차 역시 지난 8일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교섭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추석 전 타결이 물건너갔다.

르노삼성차의 노사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3만1,200원 인상, 상반기 변동 생산성격려금(PI) 150%(100%, 50% 선지급), 인센티브 총 750만 원 지급, PS 선지급 200만 원 등 총 1,720만원+ 이익배분금 등이다.

노조는 당초 회사측에 기본급 7만5,000 원(4.1%) 인상과 격려금. 성과급 600%+500만원+100주를 요구해 왔다.

이번 잠정안 부결은 한국지엠과 비교, 상대적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반영됐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지엠의 잠정 합의안은 호봉 승급을 포함한 기본급 8만원 인상, 격려금 650만 원, 성과급 45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교대제 생산 장려수당 2만 원 지급 등 총 1,500만 원에 단협사항에서 2018년 6월부터 완전 월급제 도입 등이다.

올해 제시된 금액만 놓고 본다면 르노삼성이 200만 원 이상 많지만 연간 평균 임금에서는 8,650만 원의 한국지엠이 7천만 원 수준인 르노삼성차보다 1,650만 원이나 높기 때문이다.

국산차업체들의 평균 임금은 아직 타결되지 않은 현대차가 지난해 기준 9,600만 원, 기아차가 9,700만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쌍용차가 7,800만 원 정도이다.

쌍용차는 올해 기본급 5만원 인상에, 생산 장려금 400만 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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