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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출시 신형 i30, '김영란 법' 바로미터 될까?

  • 기사입력 2016.08.15 09:26
  • 최종수정 2016.08.16 12:5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명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업체들이 신차 런칭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여부를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관행처럼 해 오던 신차 런칭 행사를 어느 정도 범위로 맞춰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업체들은 지금까지 신차 런칭 행사를 대부분 고급 호텔이나 값비싼 이벤트 홀 등에서 진행해 왔다.

반얀트리나 하얏트, W호텔 등 특급호텔의 경우, 인당 10만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식사와 업체마다 다르지만 행사 후 지급되는 노트북 케이스 등 10만원 상당의 선물 등이 지급돼 왔는데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 법'에서는 이들이 뇌물로 간주될 수가 있다.

'김영란 법' 에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을 행사에 불러 비싼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제품을 적극 홍보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자동차업체들로서는 이 같은 행사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신차 출시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은 임대료가 보다 저렴한 장소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 물색에 고심하고 있다.

'김영란 법' 시행 이전인 오는 9월 둘 째주에 신형 i30 출시 행사를 준비중인 현대자동차도 고민이 깊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선은 호텔에서의 행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사에 적합한 서울시내 저렴한 장소를 물색 중”이라며 “식사도 행사장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준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런칭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간단한 신차 시승 행사 역시 자칫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사에서 아예 제외키로 했다.

자동차업체들이 매년 수차례씩 갖는 모터쇼 등 해외 취재행사 역시 자제하는 분위기다. 포르쉐와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대부분의 자동차업체들은 연간 일정으로 잡혀 있던 해외 이벤트참여 행사 중 하반기 스케쥴을 모두 포기했다.

이 역시 유럽의 경우, 인당 1천만 원이 넘는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접대성으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신차 홍보를 위한 개별 매체에 대한 시승차 제공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승차 한 대를 2박3일 가량 제공할 경우, 10만원 가까운 연료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현재 매체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시승차 대신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승센터를 통해 시승차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승센터를 통한 시승은 보통 3-4시간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연료비용도 1만 원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자동차업체들은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등 선발업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 달 말 쯤 한국수입차협회(KAIDA)의 셜명회 등을 토대로 향후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한편, 매체들로서는 앞으로는 자체 비용을 들여 해외 취재를 하거나 시승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취재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어쨌든 '김영란 법' 시행으로 자동차업체들의 신차 런칭을 비롯한 각종 행사와 시승문화 등이 지금까지 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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