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부, 16차종 안전기준 측정 결과 발표. 재규어 XF 연비 과장 신고

  • 기사입력 2016.07.28 10:1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재규어랜드로버가 재규어 XF의 연비를 과장해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제도)해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차종(승용차 13차종, 승합차 1차종, 화물차 1차종, 이륜차 1차종)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사결과 5개 차종이 기준 미달로 조사됐다. 

주요차종으로는 재규어랜드로버의 재규어 XF 2.2D는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13.8km/ℓ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측정한 결과 12.8km/ℓ로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규어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쌍용자동차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테스트는 1300kg의 힘으로 당겼을 경우 10초 이상을 견뎌야 하나 코란도C 안전띠는 10초를 버티지 못하고 끊어졌다.

쌍용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생산된 2637 대를 대상으로 지난 2월15일부터 리콜을 실시했다.

한불모터스가 판매하는 푸조 3008은 201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산된 4555대 차량에서 범퍼충격흡수 기준이 미달이었다. 

범퍼충격흡수 테스트는 임팩터라는 시험장비를 시속 2.5km/h로 앞‧뒷범퍼를 타격해 파손되지 않으면 통과이나 푸조 3008는 뒷 범퍼 모서리를 타격했을 때 파손돼 기준 미달로 측정됐다.

한불모터스는 올해 하반기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1,000 (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의 책임을 묻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리콜과, 연비나 원동기 출력 과장 시 소비자 보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해 조사중이며 2017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016년 적합조사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3개 정부부처(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