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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책, '효과보다 부작용만'. 빠르면 이달 중순 시행

  • 기사입력 2016.07.08 09:0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책이 의원 입법 발의,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지난 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은 커녕 신차 수요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없이 졸속으로 시행할 경우, 오히려 회복중인 자동차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책’은 관련 법안이 새누리당 김광민 의원(기획재정위 소속) 발의로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빠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버스, 트럭의 취득세 70% 감면 법안은 행정자치부가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 상정,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빨라야 10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 감면이 이 달 중 시행될 경우, 이달 초부터 소급 적용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시행키로 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책'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량 구입시는 개별소비세(공장도가의 5%) 70%를 감면(100만원 한도)해 준다.

또, 버스나 트럭 구입 시에는 취득세(차량 과표액의 5%)의 70%를 감면(100만원 한도)해 준다. 대상 차량은 전 차종으로, 시행기간은 발효 후 6개월 동안이다.

정부는 이번 '노후 차량 교체 지원책' 시행으로 전체 차량의 16.9%인 356만 대가 해당, 상당한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신차 수요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분석이다.

우선, 2009년 당시에는 노후 차량을 교체할 경우, 개소세. 취득세 인하 지원으로 대당 최대 250만 원까지 혜택이 주어져 총 39만대의 노후 차량 교체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후 차량 대차가 아닌 폐차를 할 경우, 최대 140만 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

차량을 폐차하면 세금 지원 최대 100만 원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을 합쳐 총 143만 원을 지원 받을 수가 있고, 폐차 시 고철 값 50~70만 원을 합치더라도 총 200만 원을 받기도 어렵다.

반면에 10년 이상 된 SUV 차량을 중고차로 팔더라도 최소 300-400만 원 가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손해를 봐 가며 폐차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때문에 이번 지원책은 매매 가격이 200만 원도 안되는 그야말로 고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동차업계는 특히,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책 때문에 신차 구매가 미뤄지고 있고, 실제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수요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며 제도시행에 대한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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