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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차, 한국정부 행정소송 제기. 초강수 둔 이유는?

  • 기사입력 2016.06.25 20:07
  • 최종수정 2016.06.27 15:2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일본 닛산자동차가 한국 환경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일본 닛산자동차가 지난 23일 디젤 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임의 설정을 이유로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데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닛산은 캐시카이가 흡기온도 35℃ 이상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임의 설정을 했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 처분 취하를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 일 캐시카이에 배출가스 조작사실이 발견됐다며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24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한국닛산에 리콜명령, 신차 판매정지,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닛산은 캐시카이 판매중단 조치 및 과징금 3억4000만 원은 일단 납부했지만 환경부가 주장하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은 없다면서 한국정부에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닛산은 그러나 지난 16일, 유럽에서 생산, 판매 중인 디젤차 캐시카이에 대해 기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연내에 목표 수준까지 배기가스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캐시카이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국정부의 배출가스 조작 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출가스 조작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자칫 폴크스바겐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닛산은 이번 행정소송 제기로 한국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불법조작과 관련, 검찰고발로 이어질 수 있고 신차 인증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달 초 부산모터쇼를 통해 공개, 사전계약이 진행 중인 신형 무라노는 아직도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닛산차는 올 1-5월 한국시장 판매량이 2,202 대로 전년 동기대비 5.7%가 줄었다. 때문에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닛산 판매 딜러들은 대부분 경영 사정이 더욱 악화됐다.

한국닛산은 판매 딜러망 붕괴를 우려, 전시장 임차료와 영업직원 기본급 지원 등 딜러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의 정면 대립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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