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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파사트‧콰트로포르테‧기블리‧SLK 등 리콜조치

  • 기사입력 2016.06.24 11:0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리콜조치 대상 모델.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2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파사트, FMK의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와 기블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LK 등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사트 B6 2.0 TDI은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에서 엔진오일펌프의 동력 전달 장치(육각 샤프트)의 마모 때문에 발생하는 엔진오일펌프의 작동불량 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리콜계획을 발표했고 이번에 제작사가 리콜 시행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됐다.‧

리콜대상은 2005년 7월 13일부터 2008년 5월 16일까지 생산된 2,425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마세라티의 콰트로 포르테 등 2개 차종은 뒷차축의 일부 부품(토우-인 로드를 고정하는 볼트 등)의 조립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상태가 유지되지 않음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5년 9월 23일까지 생산된 콰트로 포르테, 기블리 등 1,95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6월 24일부터 FMK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LK는 뒷차축의 일부 부품(타이로드를 고정하는 락너트)의 제조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20일부터 2016년 3월 18일까지 생산된 SLK 2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해당 업체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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