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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변속기 車, 'P(파킹 브레이크)'가 불안하다... 사이드 브레이크 반드시 채워야

  • 기사입력 2016.06.22 10:50
  • 최종수정 2016.06.23 11:1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P(파킹 브레이크)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확실한 안전을 위해서는 주차시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야 한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영화 '스타 트렉' 시리즈 등에 출연했던 미국 영화배우 안톤 옐친(27)씨가 짚 그랜드 체로키의 기어 쉬프트 결함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P(파킹 브레이크)의 안전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P상태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차량이 스스로 굴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차 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일 자신의 집 앞 차량을 주차하는 곳에서 2015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에서 내려 집 쪽으로 이동하는 도중 차량이 밀리면서 보안 울타리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기어 쉬프트가 P상태로 확실히 체결되지 않아 차량이 스스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FCA US가 지난 4월 미국에서 이번 사망사고와 같은 차량 110만 대에 대해 정차 후 운전자가 내린 뒤 갑자기 차량이 움직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리콜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당시 같은 결함으로 총 41 건의 부상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이 차량은 주차시 기어 쉬프트를 P상태에 옮겼으나 확실히 체결되지 않아 N상태로 바뀌면서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결함이 있는 차량을 언덕길에 주차해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게되면 옐친씨와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2년 전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의 기어 쉬프트가 P상태에서 체결 힘이 약해 약간의 외부 충격에도 쉬프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기어 쉬프트가 P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체결 힘이 약하거나 또는 변속 레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차량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운전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주차시 변속 레버만 P 상태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국내에서 판매된 짚 그랜드 체로키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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