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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닛산 본사, 한국정부 상대 행정소송 검토

  • 기사입력 2016.06.08 09:05
  • 최종수정 2016.06.08 16:3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닛산자동차는 한국의 환경부가 자사의 디젤차 캐시카이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현지 법인인 한국 닛산을 형사 고발과 판매 중단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임의 설정을 이유로 일본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신차 판매정지와 판매된 차량 824대에 대한 인증 취소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3억4천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닛산㈜과 다케이코 키쿠치 사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 및 제작 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한국닛산 다케히코 키쿠치 사장은 이달 초 일본 본사 출장을 이유로 출국,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8일, 닛산자동차는 이번 환경부 발표와 관련, 이의를 제기한 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닛산 관계자는 한국측에서 명령한 캐시카이 차량 판매 중단, 과징금 납부는 일단 수용하지만,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닛산차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자사는 모든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서는 캐시카이가 한국의 규제에서도 이미 인정을 받았고 유럽의 가장 엄격한 배기 가스 규제인 ‘유로6’에도 적합한 것으로 인증을 받았다면서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닛산차는 한국 정부의 처분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가 캐시카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면 즉각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차는 특히, 한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인정되면 자사 브랜드에 막대한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어 배출가스 조작 사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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