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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째 발 묶인 벤츠 S350, 내달부터 판매 재개

  • 기사입력 2016.05.23 21:33
  • 최종수정 2016.05.24 13:2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석 달째 중단되고 있는 벤츠 S350 모델의 판매가 내달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파워트레인이 변경된 모델을 들여오면서 인증을 받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다 판매 중단 조치를 당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S350 일부모델의 판매가 내달부터 재개된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증이 취소된 S350d와 S350d 4매틱, S350d L, S350d 4매틱 L 등 4개 모델의 재인증 절차를 최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PDI센터에 묶여 있던 수백 대의 S350 모델의 판매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미 판매된 98대의 S350 디젤 모델에 대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등 해당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S350 모델의 판매를 재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3월 7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 모델에 대해 신고를 한 뒤 9단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을 들여와 신고도 없이 판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으며 해당 차종은 판매가 금지돼 왔다.

그러나 이번 S350 디젤모델의 판매 재개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벤츠코리아와 드미트리 실라키스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 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다.

벤츠 코리아는 또,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S350 디젤모델 고객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 계획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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