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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받는 수입차업체 대표들, 강제 출국 당할 수도?

  • 기사입력 2016.03.28 17:34
  • 최종수정 2016.03.29 09:1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수입차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외국인 법인장의 강제출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거부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국내 차량 인증 절차를 무시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인한 세금 환급을 거부한 BMW 코리아, 포드코리아, 인피니티 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6개 수입차업체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대표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드미트리 실라키스사장은 외국인 CEO들이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해 1년 이상 입국을 못할 수도 있어 검찰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7단에서 9단 변속기로 변경된 S350을 들여오면서 환경부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법규 위반에 따른 검찰 조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검찰 조사결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고의성이 발견되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도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진행중에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와 폴크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컴퓨터 하드디스크, 차량판매 리스 관련 금융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지난 달 23일에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런스 브라이스 존슨 등 임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코리아의 토마스 쿨사장과 한스-피터 자이츠 폴크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사장은 제외됐다.

현행법상 결함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아우디, 포드코리아, 인피니티 코리아, 재규어 랜드로버코리아 등 6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해 자동차 개별 소비세 환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이들 수입차업체들이 사기 판매를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내국인들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있지만 외국인들은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강제 출국 당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 상 어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진다는 식의 일괄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일반 국민에게는 대외적으로 공개돼 있지 않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내부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벌금형 2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사증 발급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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