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부, 싼타페·코란도스포츠 연비 과장 조사 파문…산업부와 밥그릇싸움 본격화

  • 기사입력 2013.10.21 11:52
  • 기자명 이상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국토교통부가 현재 시판되고 있는 국산 및 수입차에 대한 연비 인증 적합조사를 실시,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연비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차종에 대해 연비조사를 실시, 발표키로 하는 등 양 부처간에 자동차 연비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산 및 수입차를 대상으로 '2013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안전성 외에 '연비 적합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2013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는 현대 싼타페, 스타렉스, 포터,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시리즈와 일부 수입차종 등 총 14개 차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현대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 스포츠가 연비 오차허용 범위인 ±5%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 구간과 고속도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연비 적합조사에서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는 실제 연비가 신고된 연비보다 8%에서 1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고한 연비와 출고된 차량의 측정 연비 차이를 ±5%를 넘을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가받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이들 업체들에게 결과를 통보, 이의 신청을 받는 소명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빠르면 이달 중 2013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차량의 경우, 리콜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가 실시한 연비 측정방법은 기존 산업부의 공인연비 측정방법과 다르다며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연비 적합조사에 들어가자 자동차 연비 인증 관할부서인 산업부도 최근 해당 차종을 긴급 수배, 연비 재측정에 들어가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측은 자동차 연비 인증은 오래 전부터 에너지관리법에 따라 시행해 오고 있는 산업부의 고유 업무라며 국토부의 연비 조사는 부서 영역침범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국토부측이 끈질기게 요구해 오고 있는 연비 통합고시 제안에 대해서도 묵살하는 등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양 부서간 대립으로 희생양이 된 자동차업계는 국토부의 연비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며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업무 조정관실 등에 진정서를 제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현 정부들어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동차 부문만은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오히려 규제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양 부처는 이번 연비 문제 외에도 국토부가 산업부 산하 자동차산업협회(KAMA)와 비슷한 성격의 가칭 '자동차기술안전협회'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튜닝업계에서도  국토부가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협회 설립을 진행중인 가운데 산업부가 최근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KATIA)를 설립하는 등 각 부문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