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5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자동차는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대상차량은 배출가스 측정농도가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의 ▲200%를 넘는 휘발유·가스 자동차 ▲120%를 초과한 경유차 등이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변금주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M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지난 5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자동차는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대상차량은 배출가스 측정농도가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의 ▲200%를 넘는 휘발유·가스 자동차 ▲120%를 초과한 경유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