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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수입차, 계약 늦으면 개소세 혜택 수백만원 손해?

  • 기사입력 2012.10.29 19:13
  • 기자명 신승영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수입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 인기 차종의 경우 올해 구매계약을 맺더라도 수급 문제로 인해 세제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장 출고 기준인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올 연말까지 수입 통관 절차를 마친 차량만 개소세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주문에서 인도까지 2개월 이상 대기기간이 소요되는 차량은 이미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각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나서고 있다.
 
먼저 폭스바겐 코리아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현재 폭스바겐에서는 티구안 2.0 TDI가 최소 3개월 이상 대기기간이 소요된다. 해당 모델은 리터당 18.1km의 높은 연비와 3천만원 중반대의 가격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없어서 못파는 수입차’ 중 하나다.
 
폭스바겐은 구매 상담시 주문 후 대기기간을 명시하며 고객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개소세 인하 혜택 여부를 전달하고 있다. 가격 역시 개소세 인하 전 금액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토요타는 12월 계약 고객들이 그 다음해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프로모션 등을 통해 세제 인하 혜택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요타는 올 초 출시된 신형 캠리가 수입차 판매 2위를 달리는 가운데, 렉서스 신형 ES와 토요타 벤자 등의 신차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판매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외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 등 상위 업체들은 올 연말 추가 공급 여력과 프로모션 계획 등을 고려해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별소비세 및 관세 추가 인하를 꼼꼼히 따져 향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입차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판매 경쟁이 극심한 수입차 시장에서 개소세 인하에 따른 할인은 명목에 불과하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세제 인하 혜택 이상의 다양한 프로모션 전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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