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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상대, 판매대리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기사입력 2005.09.23 10:06
  • 기자명 이상원

일본에서 메이커의 잘못으로 문을 닫게 됐다면서 판매대리점이 메이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판결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를 판매해 왔던 특약 판매회사인 ‘오미야 미쓰비시 자동차판매’(사이타마시 소재)는 미쓰비시차의 리콜 은폐 조작문제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판매대수가 격감, 판매점을 폐쇄했다면서 최근 미쓰비시자동차에 약 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토쿄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자동차가 리콜은폐문제로 판매대리점사로부터의 제소를 당하기는 이번에 처음이다. 이 소송건과 관련, 지난 22일 있은 첫 구두 변론에서 미쓰비시자동차측은 소송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지난  8월23일자에 제기된 소장 등에 의하면 오미야 미쓰비시 자동차판매사는 리콜 은폐발각 후에 매상이 격감. 판매 대수가 지난 2003년도의 337대에서 2004년 4월부터 4개월동안 불과 33대에 그쳐, 심각한 경영난을 겪다가 2004년 7월에 결국 폐업했다. 이 업체는 소장에서 문제가 없으면, 회사를 존속할 수가 있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미쓰비시자동차에 의하면, 일련의 불상사 등으로 미쓰비시의 국내 판매대수는 2003년도의 약 35만8천200대에서 2004년도에는 약 22만6천700대로 감소해 특약 판매점의 폐쇄도 잇따라 지난 2003년도 말의 929개 점포에서 860개 점포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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