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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FTA 발효 전 개소세 지원 및 관세인하 사전 적용

  • 기사입력 2012.02.22 09:22
  • 기자명 신승영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오는 3월15일부터 전격 발효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단기적인 수요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현행 8%인 미국산 승용차 관세는 FTA 발효 즉시 4%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현행 10%에서 발효 즉시 8%로 인하된다.
 
때문에 가격 인하가 기대되는 차량을 고려하던 소비자들은 구매 시기를 잠시 보류하는 추세다.
 
이에 각 업체들은 FTA 발효 전 개별소비세 지원과 사전 인하 등을 통해 판매 촉진에 나서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이 발효 이전 2천cc 초과 모델에 대한 2% 개별소비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그랜저, K7, 제네시스, 제네시스 쿠페(2.0 터보 제외), 에쿠스 등 세단과 싼타페 2.2, 쏘렌토R 2.2, 베라크루즈, 모하비 등 SUV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개별소비세를 지원하고 있다.
 
쏘나타나 K5, 중소형 SUV의 경우 배기량이 1천998cc로 개별소비세 인하에서 제외된다.
 
한국지엠도 알페온과 쉐보레 캡티바 2.2에 대해 개별소비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단, 알페온 e-어시스트는 제외다.
 
수입차 업체들은 관세 인하분을 미리 적용하고 나섰다.
 
크라이슬러는 지난해 12월 지프 라인업을 중심으로 관세 인하분을 고려, 2~3%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최근 출시된 크라이슬러 300C의 경우 캐나다에서 수입되고 있어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토요타도 시에나, 캠리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인하를 고려한 가격으로 공식 출시했다. 
  
이와 달리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된 이후 관세 인하 가격을 적용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다.
 
일례로 캐딜락을 수입하는 GM코리아나 포드 등 미국 브랜드는 물론, X시리즈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BMW도 FTA 발효 이후 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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