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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SAS(수면 시 무호흡증후군) 경계령. 국내서도 실태파악 시급

  • 기사입력 2005.07.26 14:03
  • 기자명 이상원
 운전 중 강한 졸음이 밀려드는 이른바 “수면 시 무호흡증후군(SAS)"가 일본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회원이 대략 110만명에 달하는 “전 일본 트럭협회”는 SAS로 인한 사고를 막기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SAS에 대한 검사강화에 나섰다.


현재 일본의 많은 공공교통기관에서 SAS환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며 전 일본 트럭협회는 이번에 검사를 희망하는 운전자에 대해 객관적인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SAS로 판명됐을 경우에도 운전기사가 해고되거나 전환 배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 잠재적인 SAS환자 발굴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SAS는 지난 2003년 2월, JR산요신칸센열차의 운전기사가 졸음상태에서 최고시속 약 270km의 속도로 약 8분간 계속 달린 사건이 공개되는 등 최근 들어 심각한 안전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 국토교통성은, 공공 교통기관이나 운송사업자에 대해, SAS의 검사를 일괄적으로 받도록 통보했다.


국토교통성의 검사지침은 자기진단 테스트가 기본으로 운전 중 정체나 신호 대기로 멈췄을 때 꾸벅꾸벅 조는 등의 8개 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0에서 3점까지 스스로 채점해 합계 11점 이상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간이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자각증상이 없는 환자는 파악하지 못하는데다 해고나 전환배치를 두려워 한 나머지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 나올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AS는 지난 2003년 10월, 나고야철도역의 급행전철이 통행금지에도 불구, 충돌한 사고이후 정밀검사결과 운전기사가 SAS라고 판명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5만3천여개사를 산하에 두고 있는 전 일본트럭협회는 이달부터 자기진단 테스트 결과에 관계없이, 희망자에 대해 SAS의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비용은 1인당 5만원 정도로 절반은 협회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SAS환자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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