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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될 차가, 완전 신차로 둔갑... 현대차 신차 교환 프로그램 꽤 쓸만하네?

  • 기사입력 2010.05.19 09:11
  • 기자명 이상원

경남 양산에서 중장비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모(53세)씨는 지난 3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일을 마치고 물금에서 양산방면으로 가던 중, 중앙차선을 넘어 온 상대 차량과 충돌하면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천만 다행으로 자신은 무사했지만 아끼던 자신의 새차 싼타페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 1주일 입원 후 퇴원한 남씨는 퇴원할 즈음 현대자동차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신차교환 서비스 기간 중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싼타페 차량을 완전한 새 차로 바꿔주고, 사고 위로금 100만원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어린이집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는 허모(여.30세)씨도 지난 4월 퇴근길에 뒤따르던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4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형 베르나는 앞뒤가 심하게 찌그러져버렸다.

허씨는 병원에 입원 중 현대차 영업직원으로부터 신차교환 서비스 기간 중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없이 새 차로 바꿔 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주일 뒤 말끔한 새차를 다시 인도받았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달간 한정 실시하고 있는 신차교환 프로그램이 차량 구입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두 달 보름 가량 진 행된 신차교환 프로그램으로 신차교환과 함께 위로금 100만원의 혜택을 본 사람은 전국적으로 대략 8명 정도.
 
이들 차량 구입자들은 별다른 기대를 않고 있었지만 막상 사고를 당한 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새 차로 보상받고 위로금까지 받으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현대차의 신차교환서비스는 구입 후 1년 안에 사고가 나면 동일한 모델의 새차로 교환해 주고 사고 위로금 100만원도 지급하는 서비스로, 지난 3월초부터 5월말까지 석달간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신차교환 서비스는 특장차.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승용, RV, 소형상용 전 차종 구입고객 중 현대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해 신차를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차량 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 해 주는 현대차의 차별화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이다.
 
즉, 이 서비스 가입고객은 신차 구입 후 1년 동안 자기 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발생했을 때 1회에 한해 사고차량과 똑같은 모델의 신차로 교환 받을 수가 있다.
 
동시에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신차교환 프로그램을 위해 전속 할부금융사인 현대캐피탈과 함께 100억원이 넘는 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는 등 이번 신차교환서비스는 현대차 역사상 전무후무한 서비스로 기록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새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고를 내게 되면 무사고 차량보다 중고차값이 30~35%는 떨어지게 돼 다음 신차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대차가 이같은 중고차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서비스는 오는 31일 영업 마감시간 전까지 차량을 출고한 고객까지만 해당이 되는 만큼, 신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빨리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리비가 차값의 30% 이상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현대해상화재보험 자차보험 가입자의 연간 사고발생건의 17%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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