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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범국가적 대응 필요하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장 김태년부장

  • 기사입력 2005.07.08 12:16
  • 기자명 이상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전세계 관세율이 평균 33% 가량 인하되면서 소위 ‘국경없는 무역전쟁’이라는 문구가 회자된 것이 벌써 10년전의 일이다.
 
때문에 이제는 국경없는 무역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협력과 경쟁’이 보다 적합한 말일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95년 발족된 이후 세계는 교역과 투자의 인위적인 장벽 철폐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고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체인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가 출범하게 되었다.

 

과거와 같이 도쿄라운드니 우루과이라운드니 하는 ‘라운드’라는 용어 사용을 배제한 이유는 개도국들에게도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DDA는 당초 올해 1월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으나 협상의 주요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이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기본적인 협상방식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을 합의할 계획이지만 아직은 진행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 있다.


DDA에서 다룰 협상의제에는 소위 旣設의제(Built-in agenda)인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공산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매우 중요한 의제들이 포함돼 있다. 


WTO는 지금까지 미국 등 선진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WTO 체제하에서도 슈퍼 301조를 발동하였고 WTO 규범에 위배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를 시행하였다. 국제규범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여 온 것이다.


DDA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중간자적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무관세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 못하면서도 개도국들의 높은 관세, 비관세 장벽은 제거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 반덤핑, 상계관세 등 규범에 있어서는 선진국들의 사용남발도 막아야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97년 IMF사태를 맞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 경쟁업체들에게 인수되었다.  반대로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DDA 협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와는 달리 정부가 민간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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