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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창사 이래 가장 큰 '고객 혜택'

  • 기사입력 2010.03.11 17:00
  • 기자명 이상원
현대자동차가 지난 7일 구입 후 1년 안에 사고가 나면 새 차로 바꿔 준다는 내용의 신차교환서비스를 이달부터 석달간 실시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현대차가 지난해 북미시장에서 도입,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도 지난해 8월 잠깐 실시됐던 적이 있다.
 
북미에서 실시된 신차교환 프로그램, 즉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은 현대차를 구입한 지 1년 이내에 실직을 했을 때, 회사가 신차를 되사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극심한 신차시장 부진에도 불구, 평균 3-40%에 달하는 현대차의 성장 원동력이었지만 엄청난 광고비와 판매 인센티브 등으로 국내와 역 차별 논란이 되기도 했던 제도다.
 
현대차는 이 제도가 북미에서 대 성공을 거두자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국내에도 도입, 시행했었으나 제한된 수혜범위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되는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대상 범위가 대폭 넓어져 상당한 차량 구매자들이 헤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신차교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이 3월부터 5월까지 특장차. 영업용차를 제외한 모든 현대 차종 구매고객 중 현대캐피탈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할 경우로 구입 후 1년간 자기과실 50% 이하인 차대(對)차 사고로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값의 30% 이상 나온 경우 모든 운전자들이 해당되도록 했다.
 
즉, 뒤에서 들이 받히는 추돌사고의 경우, 대부분 신차교환 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해 실시 때는 개인고객으로 제한했었으나 이번에는 법인도 포함되면서 대상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때문에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신차교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돼 그만큼 수혜자가 늘어나게 됐다.
 
함께 지급되는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도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자녀들은 누구든 상관없이 지급된다.
 
확인 절차도 간단하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고가 나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직원이 파견돼 과실비용이나 수리견적을 따져 본 다음, 수혜대상자로 확인되면 곧바로 신차로 교환해 준다.
 
물론, 사고로 부서진 차를 그대로 반납하고 신차를 받는게 아니라 본인 및 상대방의 자차(自車)보험 또는 본인 부담으로 차를 완전히 고친 뒤에 반납해야 가능하다.
 
현대차는 이번 신차교환 프로그램을 위해 계열 할부금융사인 현대캐피탈과 함께 1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가입을 해 놓고 있다.
 
때문에 신차교환에 드는 비용은 보험금의 400% 이내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현대차가 판매촉진을 위해 실시해 온 프로그램 중 이번처럼 큰 돈을 들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대상 범위를 크게 넓혔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신차교환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예측조차 어렵다"며 "생각보다 많은 신차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새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사고를 내게 되면 무사고 차량보다 중고차값이 30~35%는 떨어지게 돼 다음 신차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현대차가 이같은 중고차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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