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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장제도 속속 등장

  • 기사입력 2005.05.26 18:13
  • 기자명 이형진
새 차를 살 때 중고차 가격을 자동차 업체가 보장해 주거나 아예 원금에서 중고차 가격을 빼고 할부금을 내는 중고차 보장제도가 앞다퉈 도입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다음달 30일까지 모닝 구매 고객이 3년 후 기아차를 재구매할 경우 차량 상태에 따라 차값의 50%까지 중고차 가격을 쳐주는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중고차 가격을 50%까지 보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모닝이 경차 혜택을 받게 되는 2008년에는 중고차 가치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일단 신차 모닝을 625~882만원에 구입, 3년 동안 탄 뒤 새 차를 사면 312~44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닝은 지난해 총 9만5,000여대가 수출됐고 내수도 총 1만8,530대가 팔려 소형차(배기량 1.5ℓ 미만) 판매 1위(점유율 40%)를 차지한 모델이다.

쌍용자동차는 3월부터 중고차 보장 할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3년 후의 중고차 가격(신차 가격의 30~40%)을 보장하고, 보장되는 중고차 가격 만큼을 할부 원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선수금 900만원을 내고 뉴 렉스턴(판매가격 3,0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경우 정상 할부금은 67만원이지만 중고차 보장 할부를 적용하면 월 37만원만 내면 된다. 할부 기간이 끝나면 유예 금액은 차량으로 반납하거나 재할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뉴렉스턴, 로디우스, 무쏘, 코란도가 대상이다.

사실 중고차 보장 할부의 원조는 GM대우차다. 차값에서 예상 중고차 가격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할부금만 내면 된다. 마티즈, 칼로스, 라세티 등 3개 차종에 대해 대상차종 판매가격의 30~45%를 할부기간 동안 유예하고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만 36개월(마티즈는 24개월) 할부금을 내면 된다. 할부 만료후 유예금액에 대해서는 고객 선택에 따라 중고차로 반납하거나, 잔액을 일시불 또는 재할부로 갚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보장할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고육지책”이라며 “새 차를 산 뒤 3년 정도만 탈 생각이라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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