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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규격 확대 어떻게 돼가나?

  • 기사입력 2007.10.26 12:00
  • 기자명 이상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차규격 확대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법안의 경우, 아직 초안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자칫 내년초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차 규격이 확대되면 배기량이 800cc에서 1000cc 미만으로, 길이가 3600mm, 넓이가 1600mm, 높이가 2000mm 이하로 확대돼 기존 소형차로 분류되던 기아 모닝이 특소세, 등록세.취득세,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사용료, 혼잡통행료, 고속도로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자동차세도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낮춰진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들은 해당법 개정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8월 1,000cc 미만 차량 등록시 채권매입(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4)을 오는 2008년1월1일부터 면제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경차기준을 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특소세 관련 특별소비세법 및 특소세법시행령,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혼잡통행료 관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관련 주차장법과 고속도로통행료 관련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아직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내년 시행이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
 
건교부 도시교통정책팀은 주차장법 개정작업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와 연말 대선등 굵직한 사안들이 놓여있어 건교부측의 바램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측은 만약, 연말까지 법 개정안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법개정이 될 때까지 1000cc급 차량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의 경우, 도로공사측이 적자폭 확대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관련 유료도로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ㅇ이다.
 
한편, 기아 모닝의 경우, 내년부터 최고 7만원 정도인 도시철도 공채할인이 면제되고 차값의 5%가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2%와 5%가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돼 전체적으로 65만원 가량 구입부담이 경감된다. 
  
또, 공영주차장 사용료, 혼잡통행료, 고속도로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자동차세도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낮춰지는 등 전체적으로 차량구입에서부터 운행단계까지 120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책임보험료.종합보험료가 감면되고 승용차 10부제 운행에서도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구입가격이 947만원인 기아 모닝(LX고급형 기준)이 914만원(SE모델)인 GM대우 마티즈보다  30-40만원 가량이 유리해진다.
 
지난 9월까지의 판매량에서는 마티즈가 3만9천965대로 전의 62%, 모닝이 1만9천109대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아차는 내년 경차기준 확대에 대비, 외관과 편의사양을 일신한 모닝 신모델을 내년 1월부터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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