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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야간주행 장치 내년부터 장착 허용

  • 기사입력 2007.10.01 11:13
  • 기자명 이상원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국내에서 주행차량에 대해서도 야간주행시 곡선로에서 헤드램프 각도를 자동으로주행 방향으로 조정해주는 조향가변형전조등과 차간거리 제어시스템 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향가변형전조등은 어댑티브 헤드램프(현대차 제네시스), 액티브 바이제논 라이트(볼보),적응형 바이제논 헤드라이트(랜드로버 올 뉴 레인지로버) 등 모델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 가변형전조등은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 왔다.

수입차업체들은 건교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이같은 기능을 장착해 수입할 때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장착을 금지해오다 내년 1월 선보일 현대차 고급세단 제네시스에서 이들 기능들을 장착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허용, 시장보호가 다소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차간거리 제어시스템(ACC)은 레이더를 이용해 앞차의 속력에 맞춰 자동으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첨단 기능으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는 토요타와 닛산, BMW, 벤츠 등 일부 차종에 장착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차간거리 제어시스템은 그동안 정통부에서 주파수 배정문제가 있었으나 해결이 된 상태이며 자동 브레이크 작동시 후방 제동등이 오지 않아  장착을 금지해 왔었으나 최근 제동등이 연동돼 들어오도록 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건교부측은 차간거리규정을 이달 중 입법예고,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지난해 관련 검증작업을 거친 조향 가변형전조등 규정도 연말께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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